당대표실 "이 대표 서류 고의 수령 거부? 사실과 달라"
"대표 소재 불명확하지 않아…고의지연 주장 어불성설"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공직선거법 2심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총 두 번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9~14일 사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이 대표 자택에 두 차례 송달됐으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당대표실 설명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지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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