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결론…"탄핵 심판 결론보다 늦을 전망"

기사등록 2024/12/16 15:09:08

최종수정 2024/12/16 18:00:24

"탄핵 인용시 벚꽃 대선 과정서 선고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보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시점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낸 탄원서를 접수받았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사건이 개시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과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했다"며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탄핵 심판 중 어느 것이 먼저 결론 내려지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 명운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훈시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되도록 180일 안에 결정을 마쳐야 하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원칙대로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일명 '6·3·3 규정'이라고 불린다.

반대로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12.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늦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이 늦어지면 항소심 재판 개시가 늦어질 뿐더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6·3·3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제민)는 "공판기일이 정해지고 사실관계부터 법리검토, 양형 문제까지 다투려면 집중심리를 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 3번 이상은 재판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중대한 시국에 재판에 출석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탄핵 결정보다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리적 판단 위주로 진행돼 9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번 탄핵 심판은 증거 다툼, 증인 출석 등도 필요해 훈시 규정에 따른 180일을 채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쟁점은 많았는데 법리 논쟁이나 증거 다툼이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2차 담화의 내용을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법리 논쟁 내지는 증거 다툼할 것을 예고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두 사람 모두 사법 판단이 늦어진다면, 향후 관건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제21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인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은 지연되더라도 대법원까지 '6·3·3 규정'을 어기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시키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 문제가 이슈가 된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모든 결정권을 쥔 것이나 다름없게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신속히 하자는 말을 어기게 되면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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