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2024/12/16 14:36:00

최종수정 2024/12/16 16:54:24

비상계엄 당시 산하 부대 국회 투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 자료를 보며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 자료를 보며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오전 10시께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상의한 끝에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안으로 더는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나눠 주지 않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차에만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곽 전 사령관 외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다면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계엄사 핵심 사령부 수장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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