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멸균우유 현장 검사 나선다

기사등록 2024/12/15 14:47:27

최종수정 2024/12/15 20:30:23

[서울=뉴시스] 회수된 매일유업 매일우유 멸균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회수된 매일유업 매일우유 멸균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송종호 기자 = 매일유업의 일부 매일우유 멸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선다.

15일 업계와 식품당국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문제가 된 매일우유 멸균 제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매일유업 회수 건과 관련해 내일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에서 현장에 가서 수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매일유업은 제조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자사의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제품 1만개 이상 자진 회수했다.
 
대상 제품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소비기한이 2025년 2월 16일인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 제품이다.

앞서 지난 12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급식으로 제공한 매일우유 오리지널 일부 제품에서 일부 직원들이 복통 등을 호소하며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설비, 공정 등 다각도로 점검했고 설비 세척 중 작업 실수로 극소량의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제조일자가 9월 19일, 소비기한이 2025년 2월 16일인 매일유업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물'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10일이 부과될수 있다.

이물에 고의성이 없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동서식품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설비에 있던 실리콘 패킹이 이탈 및 분쇄돼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약처는 관할 자지체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반면 지난 5월에는 최근 참이슬 후레쉬 등 일부 소주 제품에서 이취(경유냄새)가 발생한 하이트진로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에서는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식약처는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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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멸균우유 현장 검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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