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3번째…대통령 권한정지, 한 총리가 대행
여 최소 12명 찬성…기권·무효표 포함하면 23표 이탈
헌재 180일 내 탄핵 심판 절차 마무리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조재완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6분께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찬성률은 68%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는 최소 23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표결 참여·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엔 참여했으나 표 단속에는 실패했다. 앞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7명이 입장을 유지했을 경우 5명이 탄핵에 추가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번이 세 번째다. 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 여섯 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사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중순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임기 중에 파면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 절차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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