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 주인과 지인 폭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대화에 참견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또다른 조직폭력배와 함께 지난해 2월 청주시 상당구 B(34)씨의 마사지숍에서 B씨와 그 지인 C(41)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행은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C씨가 대화에 끼어들자 C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씨에게도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C씨는 코뼈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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