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에게 받은 '체포명단' 사라져
경찰, 지난 11일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49분 긴급체포했다.
당초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조 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으므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49분 긴급체포했다.
당초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조 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으므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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