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첩사가 경찰 체포조 요청' 의심
국수본 "안내할 형사 명단 제공했을 뿐"
[서울=뉴시스] 김남희 오정우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체포조'로 투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우리는 계엄군 인솔 (역할)이라고만 들었다"고 밝혔다.
영등포서 A형사과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계엄 당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후 경찰서로 복귀헀는데 계엄령이 선포됐다. 국회는 관내 가장 큰 시설이라 긴급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른 배치가 아니라, 자체적인 출동이었단 주장이다.
A과장은 "당시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가 와서 '방첩사 사람들이 오는데 인솔할 형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체포조였던 게 아니라 인솔이라고만 들었다"며 "체포조 역할을 한다거나, 체포 명단과 관련해선 전혀 모른다. 형사 명단 10명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방첩사가 계엄 선포 이후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가 형사 10명을 투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회에 출석한 군·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방첩사와 국수본이 함께 '국회의원 체포조'를 가동했다는 이 같은 의혹에 국수본은 '지휘라인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국수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영등포서 형사가 10명 넘게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국회 수소 충전소가 뚫린다고 해서 경찰들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직접 '체포조'를 가동하지는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입성에 협조했다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날 뉴시스가 입수한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이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무전을 수 차례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영등포서 A형사과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계엄 당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후 경찰서로 복귀헀는데 계엄령이 선포됐다. 국회는 관내 가장 큰 시설이라 긴급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른 배치가 아니라, 자체적인 출동이었단 주장이다.
A과장은 "당시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가 와서 '방첩사 사람들이 오는데 인솔할 형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체포조였던 게 아니라 인솔이라고만 들었다"며 "체포조 역할을 한다거나, 체포 명단과 관련해선 전혀 모른다. 형사 명단 10명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방첩사가 계엄 선포 이후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가 형사 10명을 투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회에 출석한 군·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방첩사와 국수본이 함께 '국회의원 체포조'를 가동했다는 이 같은 의혹에 국수본은 '지휘라인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국수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영등포서 형사가 10명 넘게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국회 수소 충전소가 뚫린다고 해서 경찰들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직접 '체포조'를 가동하지는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입성에 협조했다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날 뉴시스가 입수한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이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무전을 수 차례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