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뒤 180일 이내 선고…노무현 63일·박근혜 92일 걸려
3명 공석에 재판관 충원 속도…친윤계 '형사재판 이후 심리' 주장
탄핵안 인용땐 60일이내 대선…정치권 "이르면 내년 봄, 늦으면 여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손으로 넘어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예상보다 헌재의 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 및 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까지 92일이 소요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 심리가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헌재법을 보면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헌재는 지난 10월 퇴임한 국회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정'도 가능한지를 두고 법조계의 판단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국회의장에게 이를 알렸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하순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연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임명 절차가 길어지면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 2명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은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9명이 모두 채워지면 헌재의 구성은 '중도 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 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개편된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해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헌재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재판 지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 형사 재판 2심 결과까지 나왔지만 같은 이유로 현재 탄핵 심판은 멈춰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가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는 게 중론이다. 손 검사장과 달리 대통령직은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법률 위반을 다투는 형사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라며 별개로 진행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재판부의 재량이라지만 검사 한 명의 공백과 대통령의 공백은 판이한 문제"라며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리를 중단하는 것은 헌재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 심리가 빨리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벚꽃 대선'이 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춰 석 달이 걸린 박 전 대통령 탄핵안 심리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명확성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퇴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6월 안에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헌재 심리가 늦어지면 내년 여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 절차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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