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리위 긴급 소집…윤 대통령 출당·제명 논의(종합)

기사등록 2024/12/12 18:06:40

최종수정 2024/12/12 19:14:24

윤리위, 오후 10시 중앙당사서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발표를 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2. suncho21@newsis.com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발표를 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하며,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동훈, 윤리위 긴급 소집…윤 대통령 출당·제명 논의(종합)

기사등록 2024/12/12 18:06:40 최초수정 2024/12/12 19:1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