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발의 및 보고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관여, 가담 등 사유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202표, 부결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조 청장 탄핵 소추 사유로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짚었다.
한편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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