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직무 정지…헌재, 180일 내 결정
檢 수사도 주목…본부장 "엄정 수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분간 법무 수장은 공백 상태로 차관 대행체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봤다.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인 박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재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헌재가 심리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이 결정되면 파면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 인용 또는 기각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데다가 재판 지연 문제 등도 있어 최종 결론은 미뤄질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온다.
수개월 간 법무 수장의 공백이 예상되면서 법무 행정과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박 장관은 헌재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며 국무위원 조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박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게 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도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수사 내용도 대검에만 보고하고, 법무부에는 직접 보고하지 않는단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이자 해제일인 4일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만난 사실도 알려져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날은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라며 2차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