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뇌물수수·감찰무마 혐의 등
1·2심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징역 2년 선고
피선거권도 제한…차기 대선 출마 어려워져
절차 거쳐 수감될 듯…검찰 "소환 통보 예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형 집행 이후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대표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의 경우 대학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민정수석 직무를 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또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조 대표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 대표 측 상고 이유에 대해선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조 대표 측은 상고 이유로 양형부당을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조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조 대표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아' 하는 탄식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 간 제한된다. 이에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총선 당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 받는다. 이에 당시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 대표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곧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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