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모 여부 등 성실히 조사 받아야"
"책임회피성 발언 아닌 진실을 고해야"
"계엄공모 정황 있어…법따라 심판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자 의료계에선 "진실 규명을 위해 내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조사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해당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 의료계는 조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수장인 데다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무위원의 일원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조 장관은)말 바꾸기, 남탓하기로 일관해온 철면피였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하루에 진압되기라도 했지만 의사들을 짓누르는 내란 수괴 일당의 폭압적 정책은 2월 이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사태에 있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또 사태가 10개월 이상 이어지도록 만든 것에 대해 참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국무의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B 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조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이번 내란 공모 여부를 조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명시됐던 만큼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의료 농단의 시작점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본인(조규홍 장관)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계엄 부역자인 만큼 이제와서 비굴하게 책임회피성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 선다는 자세로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회장 보궐 선거 후보자인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들은 수 개월 전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바랐고 몇몇 단체는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협의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느냐"면서 "의료계가 말한 모든 제안에 대해 안 된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사 집단을 '처단' 의 대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배반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규탄한다"면서 "포고령을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복지부 장·차관의 내란 공모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련의 발언들이 있다"며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다.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국회 답변 시 의료 사태 해결 플랜 B, C로 언급했다"면서 "복지부 장관 역시 이미 플랜 B가 있다고 공언했고, 계엄 사태 후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가 ‘처단’ 대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미뤄보아 플랜 B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사태를 종합해 보면 복지부 장·차관은 사전에 비상계엄 관련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 인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조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내란죄 공모자 내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하고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조 장관 등 2000명을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검찰에 조 장관과 윤 대통령 등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해당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 의료계는 조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수장인 데다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무위원의 일원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조 장관은)말 바꾸기, 남탓하기로 일관해온 철면피였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하루에 진압되기라도 했지만 의사들을 짓누르는 내란 수괴 일당의 폭압적 정책은 2월 이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사태에 있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또 사태가 10개월 이상 이어지도록 만든 것에 대해 참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국무의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B 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조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이번 내란 공모 여부를 조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명시됐던 만큼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의료 농단의 시작점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본인(조규홍 장관)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계엄 부역자인 만큼 이제와서 비굴하게 책임회피성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 선다는 자세로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회장 보궐 선거 후보자인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들은 수 개월 전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바랐고 몇몇 단체는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협의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느냐"면서 "의료계가 말한 모든 제안에 대해 안 된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사 집단을 '처단' 의 대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배반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규탄한다"면서 "포고령을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복지부 장·차관의 내란 공모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련의 발언들이 있다"며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다.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국회 답변 시 의료 사태 해결 플랜 B, C로 언급했다"면서 "복지부 장관 역시 이미 플랜 B가 있다고 공언했고, 계엄 사태 후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가 ‘처단’ 대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미뤄보아 플랜 B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사태를 종합해 보면 복지부 장·차관은 사전에 비상계엄 관련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 인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조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내란죄 공모자 내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하고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조 장관 등 2000명을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검찰에 조 장관과 윤 대통령 등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