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 적시
오전 11시50분께부터 경호처와 협의 중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격적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약 3시간째 대치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압수수색 무산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수본 김근만 안보수사1과장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2시50분 기준 경찰은 아직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특수단 관계자는 "시설 자체가 보안시설이다 보니 경호처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현재는 압수수색 목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안유지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은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건네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4개소에 경찰 6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압수수색 무산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수본 김근만 안보수사1과장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2시50분 기준 경찰은 아직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특수단 관계자는 "시설 자체가 보안시설이다 보니 경호처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현재는 압수수색 목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안유지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은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건네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4개소에 경찰 6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