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카스는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여구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이로 인한 주가·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11일 답변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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