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적시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는 함께 내란 혐의를 공모한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이름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들과 내란을 공모했으며, 이들과 함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내란 혐의자 중 조 청장이 포함된 만큼 자신들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에 제4조에는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검찰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아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수괴로 보고 향후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다. 법원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는 함께 내란 혐의를 공모한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이름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들과 내란을 공모했으며, 이들과 함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내란 혐의자 중 조 청장이 포함된 만큼 자신들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에 제4조에는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검찰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아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수괴로 보고 향후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다. 법원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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