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심사 포기…"사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종합)

기사등록 2024/12/10 11:17:54

최종수정 2024/12/10 12:40:16

"국민께 깊이 사죄…부하들 선처 부탁"

法,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2024.12.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현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검사 및 변호인의 불러 의견을 들을지는 판사의 재량이다.

남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야당,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면서 수사에 돌입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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