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따져가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할 것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패소로 검토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심사와 관련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9일 열린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전홍표 시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을 올해 안에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5차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해야 된다"며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만약 5차 사업자가 승소해 지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면서 "2개의 사업자(4차·5차)가 있을 때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인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다"며 난해하게 답했다.
'법률 자문 받으시기 바란다'는 전 의원의 당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변경 고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과 4차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4차, 5차에서 상위법과 틀린 이야기를 갖고 공모를 했다"며 "엉터리로 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상위법과 경남도 계획과 일치시키는 계획을 만들어낸 게 새롭게 제시된 것이며 협상 주체랑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다"며 "시정이 방만하게 너무너무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문제없이 바르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며 "고민을 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4차 공모에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은 기준점수 미달로 협상 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시가 패소했다.
창원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부터 판결이 뒤집혀 창원시의 패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창원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4차 공모 선정 절차를 다시 밟기로 방침을 정한 후 공모 재심사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답보 상태다.
홍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다"며 "시정이 방만하게 너무너무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문제없이 바르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며 "고민을 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4차 공모에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은 기준점수 미달로 협상 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시가 패소했다.
창원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부터 판결이 뒤집혀 창원시의 패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창원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4차 공모 선정 절차를 다시 밟기로 방침을 정한 후 공모 재심사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답보 상태다.
하지만 4년 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놓고 다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난해 변경 고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과 4차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심사가 타당한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5차 공모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난해 창원시로부터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취소 통보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늘어났다.
또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창원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4차 공모 재선정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GS건설 컨소시엄의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는 데다, 4차 공모 재선정 절차도 꼬일대로 꼬이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의 앞날은 먹구름이 가득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5차 공모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난해 창원시로부터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취소 통보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늘어났다.
또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창원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4차 공모 재선정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GS건설 컨소시엄의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는 데다, 4차 공모 재선정 절차도 꼬일대로 꼬이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의 앞날은 먹구름이 가득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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