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뉴시스]김혜인 기자 = 9일 낮 12시30분께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 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1㏊가 타고 그을렸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농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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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2/09 15:00:11

기사등록 2024/12/09 15:00:1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