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위헌 논란…"대통령 궐위시 가능" vs "김종필 사례 있어"

기사등록 2024/12/09 10:30:05

최종수정 2024/12/09 10:50:16

법조계 "사임·탄핵 없인 위헌적 권한대행"

"체포·구금 시 헌법상 '사고' 해당해 가능"

"김대중 대통령, 총리에 권한 일부 위임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명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이 퇴진이나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총리에게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위임한 선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전날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본인 직무를 제한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상황은 헌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헌법 전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에 부여된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임의적으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수가 없다"며 "만약에 자신이 직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임을 하거나 탄핵이 가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헌법상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일임할 수 없다"며 "탄핵이 되거나 퇴진한 기간이면 모르지만 아닌 상태라면 국무총리와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가결이나 퇴진 없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정신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체포, 구금됐다고 하면 헌법 제77조상의 '사고'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구금 시설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 각 부처를 총괄한다'고 한 규정에 따라 섣불리 위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를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고 국정을 책임지게 한 사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김종필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장관의 절반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해서 수용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집무를 하는 상태에서 총리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됐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총리는 유사시에는 대통령을 대신해야 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당대표는 어렵다고 본다"며 "당대표는 총리, 야당과 같이 협력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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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위헌 논란…"대통령 궐위시 가능" vs "김종필 사례 있어"

기사등록 2024/12/09 10:30:05 최초수정 2024/12/09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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