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한 의원은 195명에 그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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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2/07 21:29:57
최종수정 2024/12/07 21:32:22
기사등록 2024/12/07 21:29:57 최초수정 2024/12/07 2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