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오전 0시10분 본회의…'윤 탄핵안' 보고

기사등록 2024/12/04 21:59:36

최종수정 2024/12/04 22:09:14

6~7일 표결 수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가 5일 오전 0시10분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에선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4일 오후 국회 사무처는 '제16차 본회의가 5일 오전 0시10분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은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다.

감사요구안 상정에 앞서 본회의 개의 직후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오는 6~7일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역시 보고될 예정이지만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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