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3월까지 예측 및 선제대응 등 3개부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 시행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4일 거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수송·산업부분 배출원관리, 시민생활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대응 3개부분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부문 주요대책인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에서 시행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거제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경상남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경남), 교통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 후 차량을 운행하고, 내년 2~3월께 시행할 2025년도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조치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거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수송·산업부분 배출원관리, 시민생활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대응 3개부분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부문 주요대책인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에서 시행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거제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경상남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경남), 교통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 후 차량을 운행하고, 내년 2~3월께 시행할 2025년도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조치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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