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관련 간부회의 소집…법원도 회의 지속(종합)

기사등록 2024/12/04 02:04:23

최종수정 2024/12/04 05:44:16

윤 대통령 개엄 선포 두시간 여 만에 국회서 해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늦게 대검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상계엄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주요 부서 관계자도 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대검 주요 간부들과 중앙지검 간부급 검사들은 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도 심의관 이상 간부들에 대한 소집을 요청해 현재 계엄령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이 참석한 상태로 행정처 간부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회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계엄 선포 두시간 여 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검찰, '비상계엄' 관련 간부회의 소집…법원도 회의 지속(종합)

기사등록 2024/12/04 02:04:23 최초수정 2024/12/04 05:44: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