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군인권센터·경실련·전장연 등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며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군인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됩니다.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막아 내자"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T4농성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며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군인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됩니다.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막아 내자"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T4농성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