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연세대 논술 효력' 인정…"소송 수험생, 가처분 구할 권리 없어"

기사등록 2024/12/03 21:37:31

최종수정 2024/12/03 21:46:16

법원, '피보전권리' '시험 공정성 훼손' 여부 쟁점

'경쟁관계 만들어지지 않아 법률 관계 없다' 판단

"문제 고사장과 응시생 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 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 계열 논술시험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오는 8일에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수시논술 차량통행 통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4.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 계열 논술시험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오는 8일에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수시논술 차량통행 통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의 결정문을 종합하면, 법원의 판단을 가른 건 '피보전권리'가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있었는지 여부와 시험의 공정성에 중대한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먼저 피보전권리에 관해 보면 항고심은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신청할 권리, 즉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18명의 수험생들이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72고사장에 있던 건축공학과 응시생들과 그 모집단위가 달라 이들 사이에 경쟁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논술시험이 토플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처럼 각 수험생의 절대적 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모집단위가 다르기에 경쟁관계라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이번 응시생 전원에게 돌아가기에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수험생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자신들의 권리 구제를 넘어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령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은 2심과 정반대 판단이 내려졌다. 1심은 "논술시험의 진행을 비롯해 채점, 합격자 결정·발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논술전형의 전반적인 절차가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 정한 내용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는다"며 "이는 단순한 사실상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에 해당한다"고 수험생들의 피보전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 계열 논술시험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오는 8일에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수시논술 차량통행 통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4.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 계열 논술시험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오는 8일에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수시논술 차량통행 통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는지' 여부에도 주목했다.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문제지를 사전에 배부하고 이를 뒤늦게 회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문제의) 고사장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15.72점이고 건축공학과에 응시한 수험생들 전체의 평균 점수가 15.57점"이라며 "건축공학과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시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72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건축공학과 응시생들의 점수와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건축공학과 응시생들의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심은 72고사장에 있던 응시생이 문제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유출해 시험의 공정이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영향은 당연히 72고사장에서의 결과 영향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며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1심이 "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응시자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전제에서만 담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험 문제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 등 시험 문제와 관련된 조건이 응시자 간에 동일할 것이 핵심"이라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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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연세대 논술 효력' 인정…"소송 수험생, 가처분 구할 권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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