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측, 본안소송 심리 재판부에 증거 제출 예고
특정 고사장 아닌 시험 전반 공정성 침해 입증 주력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중단됐던 시험의 후속 절차가 재개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특정 고사장이 아닌 시험 전반에서 공정성 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은 취소되고 논술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아직 제출할 증거와 자료들이 더 있었는데 갑자기 결정이 돼 당황스럽다"며 "이번 항고심 인용 판단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에 대한 무게감이 이렇게 가볍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제출하려고 준비했던 증거 자료 중 주요 내용을 먼저 공유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시험 전 유포된 문제 사진은 최소 4단계에 걸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에 언급된 72고사장 외 다른 고사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한 문제 풀이 시도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추가 진술에 따르면 과외 선생님 A씨는 수학과를 지망한 B학생으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았다. B학생 역시 공대를 지원한 C학생으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았고, C학생 역시 D학생으로부터 사진을 받았다고 한다.
지원 학과가 불분명한 D학생 외에 B학생과 C학생은 모두 72고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험에 응시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시험 당일 챗GPT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풀었다는 수험생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수험생 역시 72고사장이 아닌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추가 증거 자료를 본안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잠정적 처분인 가처분 결정과 달리 이번 논술시험의 공정성 침해 여부를 근본적으로 따지는 본안소송은 오는 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연세대는 기존에 중단됐던 1차 시험의 전형 절차가 재개됐지만, 이와 별개로 대학이 기존에 발표했던 2차 시험 일정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오는 8일로 예정된 2차 시험과 13일로 예정된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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