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경찰관의 승진 인사와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안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A(61)씨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B(52)경감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A씨는 퇴직 이후 최근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찰관들 인사에 개입한 과정에서 거액을 교부받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B경감 등 2명은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C경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400만원, B경감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 C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초 자수할 생각이었으나 검찰이 자수 의사를 전해 듣고 긴급하게 압수수색 해 자수에 이르지 못했다. 자필 자수서도 압수됐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법정에) 서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모든 것은 저로부터 시작됐다. 저의 잘못을 참회한다.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B경감 등 3명은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해도 돈을 전달한 사실이 용서되기는 힘들 것 같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된 것 같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전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 순경 채용 청탁 받고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승진에 대해 청탁한 후 경감으로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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