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해 산업재해 비자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자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특수상해교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근로자 15명에게 휴업 급여 1억9833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한 뒤 수수료 1억8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해 산업재해로 인한 기타비자인 '산재비자'(G-1-1)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14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와 공모해 망치로 손가락에 고의로 상처를 낸 뒤 청주시 한 병원을 찾아 '근무 중에 사다리에 치여 다쳤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휴업 급여 1억9833만원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억8100만원을 챙겼다. 특히 A씨는 공범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고도 1억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지만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자, 수정액을 이용해 '불승인' 중 '불'을 지운 뒤 다시 복사하는 수법으로 문서를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허위 신청으로 승인 통지를 받은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와 진단서 등을 제출해 외국인 근로자 16명에 대한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 판사는 "A씨의 범행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국가의 산재보험 재정에 1억98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A씨는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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