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法 "수사기관 방해,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판매한 것 같다는 의심신고를 한 시민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한 50대 점주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달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8시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주류를 판매했다고 112에 신고한 김모(26)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가했다.
원씨는 신고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오전 3시께 김씨의 휴대전화로 '내가 중국까지 찾아가서 니들(피해자 가족) 다 죽여줄 테니까, 잘못 건들였어(건드렸어)' 등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했다.
또 같은날 오전 4시29분께 다시 김씨의 휴대전화로 '남의 인생 망쳐놓고 잘사는지 보겠다'는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정형 부장판사는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진실 발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앙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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