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4/12/03 16:09:56

최종수정 2024/12/03 16:42:16

여 법사위원들, 헌법재판소 찾아…"적법 절차에 위배"

추경호 "하위법으로 상위법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간사 등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가처분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간사 등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가처분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개정 규칙은 상설특검법에 규정한 정치적 중립 기구의 독립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입맛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 특검 꼼수"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야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나눠 가지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간사 등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가처분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4.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간사 등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가처분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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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재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4/12/03 16:09:56 최초수정 2024/12/03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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