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의결…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기사등록 2024/12/03 16:51:51

예금자 보호한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등록대부업 기존 징역 5년서 10년, 벌금 5억원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을 등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자 보호한도는 1억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는 2001년도에 결정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의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이날 의결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으로 규정했다. 미등록대부업 범죄에 대해서도 기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5억원으로 강화했다. 등록한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할 시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이 부여된다.

이날 통과된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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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의결…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기사등록 2024/12/03 16:51: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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