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 의무화…박성민,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4/12/03 15:48:19

'제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울산=뉴시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소비자가 싼 값에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파기 또는 제조 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해외제품이 안전성 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관세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9월 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 제품 27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돼 논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관련 해외통신 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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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 의무화…박성민,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4/12/03 15:48: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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