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숨져"…신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25년 징역형

기사등록 2024/12/04 00:25:00

최종수정 2024/12/04 08:58:16

혈중알코올농도 0.26%…카트 91m 날아갈 정도로 강한 충격

[서울=뉴시스]지난해 결혼식을 치른 첫날 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변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과속운전으로 신부를 잃은 미 남성이 100만 달러(13억9100만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사고 전 애릭 허친슨이 피로연에서 웨딩드레스을 입은 신부 서맨서 밀러와 춤을 추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욕 포스트> 2024.06.23.
[서울=뉴시스]지난해 결혼식을 치른 첫날 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변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과속운전으로 신부를 잃은 미 남성이 100만 달러(13억9100만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사고 전 애릭 허친슨이 피로연에서 웨딩드레스을 입은 신부 서맨서 밀러와 춤을 추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욕 포스트> 2024.06.23.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막 결혼한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가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각)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코모로스키는 지난해 4월 28일 만취 상태로 제한 시속 25마일(약 40㎞)인 찰스턴의 폴리 비치 고속도로를 시속 65마일(약 104㎞)로 달리다 결혼식을 마치고 식장을 나오던 부부의 골프 카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로, 법정 한도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고로 신부 사만다 밀러(34)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태 그대로 숨졌고, 신랑 아릭 허친슨은 뇌 손상,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카트가 약 91m 이상 날아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친슨은 "사고 직전 골프 카트에서 아내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녀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막 결혼식을 마치고 나온 부부의 골프 카트를 덮쳐 신부를 숨지게 하고 신랑을 뇌 손상, 골절 등을 입게 한 음주 운전 가해자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막 결혼식을 마치고 나온 부부의 골프 카트를 덮쳐 신부를 숨지게 하고 신랑을 뇌 손상, 골절 등을 입게 한 음주 운전 가해자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하지만) 바로 다음 기억이 병원에서 깨어난 것"이라며 "그날 밤은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 최악으로 바뀐 날이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다"고 했다.

가해 운전자 코모로스키는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돌아가서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며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을 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평생을 엄청난 후회 속에 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깊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가해 운전자 코모로스키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신부 아버지는 "남은 삶 동안 당신을 증오할 것"이라며 "나중에 죽게 되면 직접 지옥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당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부 어머니 역시 "이건 실수가 아니다"라며 "(코모로스키는) 술을 마셨지만,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숨져"…신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25년 징역형

기사등록 2024/12/04 00:25:00 최초수정 2024/12/04 08:58: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