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트리온 오너 계열사 부당지원·사익편취…과징금 4.3억

기사등록 2024/12/03 12:00:00

최종수정 2024/12/03 13:52:15

서정진 회장 소유 계열사에 보관료 등 미수취

독자 개발·등록한 상표권도 무상 사용하도록 해

2016년부터 4년간 부당이익 약 12.1억원 제공

셀트리온 "절차상 미흡…조사 시작 전 개선 완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2023.10.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2023.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셀트리온이 제품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등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익편취 행위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저지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스킨큐어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 회장이 지분 88%를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같은 기간 동안 셀트리온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헬스케어 책임하에 보관하고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 헬스케어가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해 2012년 8월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보관료를 받지 않은 점이 헬스케어가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내용과 상반되고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했으나 2019년 국세청에서 이를 과세 처분하기 전까지 해당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위를 통해 셀스케어와 스킨큐어는 각각 2억3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데,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부당이익 약 12억1000만원을 제공받았다고 봤다.

다만 헬스케어로부터 창고 보관료를 받지 안하도 될 합리적인 사유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분류해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초기 품목 허가가 지연돼 상업 재고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었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이고 서 회장이 사익편취 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관계인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열회사의 자산 및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셀트리온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며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개선 완료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 점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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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 오너 계열사 부당지원·사익편취…과징금 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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