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7건 발의…與도 최근 '65세 정년' 법안 추진
"사회적 대화서 이견 커…여야, 내년 안에 정년연장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에 맞춰 법정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벌였다.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제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7건의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실제 퇴직연령은 56세에 머물고 있어 공적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소득절벽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즉각 정년연장 법제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 전 정년연장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령자 재교육과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정년연장 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용자는 숙련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저성과를 이유로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임금하락과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여야협치를 통해 2025년 이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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