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냇가에 연탄재 왜 버려"…친척 둔기로 때린 50대 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4/12/03 16:05:57

최종수정 2024/12/03 16:34:16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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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말다툼하다 친척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59)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중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원심의 형은 빠짐없이 양형 조건을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4일 전남 화순군 자택 주변에서 육촌 친척 A씨에게 7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A씨가 장작을 들고 맞서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휘두른 둔기에 맞은 A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선 1심은 "둔기의 길이·무게와 범행 행태 등으로 볼 때 잘못하면 A씨가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상당량의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고도 이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A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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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가에 연탄재 왜 버려"…친척 둔기로 때린 5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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