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지 허가 필요한 도검인지 확인 중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80㎝ 길이의 검을 휘둘러 형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형 B씨에게 80㎝ 길이의 검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진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형 B씨가 동생 A씨를 폭행하자 A씨가 자신의 방에 있던 검을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검이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에 해당하는지, 날이 서지 않은 가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총포화약법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할 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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