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주치사 후 "몰랐다" 주장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4/12/02 17:21:58

재판부, 도주 범의는 인정되나 형사공탁 노력 등 고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야간에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7시 9분께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갓길을 따라 길을 걷던 보행자 B(6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가로수나 가로등을 충격했다고 생각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 신체 손상 부위와 정도를 보면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조수석 쪽 전면 유리가 깨진 것을 보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1.5㎞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사고 지점에서 충돌 대상이 가로수나 가로등이라고 착각할 근거는 미약하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어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로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법정에서 다투는 도주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 유족이 입은 고통에 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형사공탁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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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2/02 17:21: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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