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박사…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장으로 활동
박영수 변호사·여상수 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원으로 위촉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으로 강영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사법고시 29회 출신으로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다.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정보위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을 제언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강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사법고시 29회 출신으로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다.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정보위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을 제언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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