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농어업 종사자만 농어가주택 신축 가능
'일반인도 농지 단독주택 신축' 법령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삭막하고 바쁜 도시 생활을 접고 한적한 농어촌에 우리 가족만의 아담한 전원주택을 지어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귀농·귀촌의 꿈, 나이 불문하고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민 또는 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금지돼있습니다.
농업을 예로 들면 농가에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농업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00㎡이상의 이상의 농지를 운영하며 1년 중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300㎡ 이상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 1년 중 120일 이상 축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거나 농업 수입이 세대 전원의 연간 수입 50% 이상인 경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도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농어업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세대주만 농가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농가주택 부지는 200평 이내로 제한해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농어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포함해 1가구 2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혜택도 있습니다.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농어가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용도변경이 됐거나 건축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감면된 농지전용보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같은 법 조항이 여러 모로 귀농과 귀촌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500㎢ 규모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민 또는 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금지돼있습니다.
농업을 예로 들면 농가에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농업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00㎡이상의 이상의 농지를 운영하며 1년 중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300㎡ 이상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 1년 중 120일 이상 축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거나 농업 수입이 세대 전원의 연간 수입 50% 이상인 경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도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농어업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세대주만 농가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농가주택 부지는 200평 이내로 제한해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농어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포함해 1가구 2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혜택도 있습니다.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농어가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용도변경이 됐거나 건축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감면된 농지전용보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같은 법 조항이 여러 모로 귀농과 귀촌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500㎢ 규모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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