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의원회가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받는 A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A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9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국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A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 구의원에 대해 경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윤리특위는 허위 제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2단계 높인 출석정지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달서구의회는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A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A 구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제시한 권고 결정인 경고의 기준도 무시하고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본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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