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가 저연차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28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지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계양구 및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휴가 일수를 늘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고 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지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계양구 및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휴가 일수를 늘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고 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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