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전략회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발표
"식물수령 증가로 해제 불가 토지 지속 증가"
전기차충전소 보전부담금 면제, 스마트팜 허용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늘어나자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린벨트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던 보전 부담금이 앞으로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총 27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27개 중 7개가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 사안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식물수령에 따른 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그린벨트 내 천연·자연림 수령이 늘어나면서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환경평가 1·2등급지도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연내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그린벨트 내에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팜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의 경우 그린벨트 내 도심지 군부대 이전 및 아라뱃길 개발사업도 허용한다.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1지구의 경우 건축가능 연면적이 1950만㎡에서 2600만㎡으로 최대 650만㎡ 증가, 특구 내 창업과 중소기업 등의 고밀도 건축·증축이 가능해졌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인 법적 상한의 1.5배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총 27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27개 중 7개가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 사안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식물수령에 따른 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그린벨트 내 천연·자연림 수령이 늘어나면서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환경평가 1·2등급지도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연내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그린벨트 내에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팜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의 경우 그린벨트 내 도심지 군부대 이전 및 아라뱃길 개발사업도 허용한다.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1지구의 경우 건축가능 연면적이 1950만㎡에서 2600만㎡으로 최대 650만㎡ 증가, 특구 내 창업과 중소기업 등의 고밀도 건축·증축이 가능해졌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인 법적 상한의 1.5배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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