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주에선 8건의 주민 청구 조례안이 접수됐다.
제주도의회는 접수된 주민 청구 조례안 시행 1건, 폐기 2건, 각하 1건, 소관 상임위 보류 1건, 재의요구 1건, 서명 진행 중 2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도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접수된 상태다.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제주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 청구 조례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는 1035명(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으로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또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와 모바일 기기로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민이 직접 자치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의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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