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철도사고…특별감사 뒤 해임
대통령 상대 해임무효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잇단 철도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듬해 3월 나 전 사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나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공공기관장 중 첫 사례로 알려졌다.
나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 전 사장의 해임 이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지낸 한문희 사장을 후임자로 임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듬해 3월 나 전 사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나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공공기관장 중 첫 사례로 알려졌다.
나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 전 사장의 해임 이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지낸 한문희 사장을 후임자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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