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확대·개편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부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일몰되면 내년부터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 공제율이 15%에서 8%로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일몰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간 설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정안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부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일몰되면 내년부터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 공제율이 15%에서 8%로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일몰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간 설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