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자진 출국 기간 연장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는 27일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은 지난 9월30일부터 오는 30일까지였지만, 이번 연장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받게 됐다.
법무부는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반영해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지난 9월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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