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립묘지법 개정 후 두 번째 사례
안내판 설치와 묘비 개보수 등 묘역 체계적 관리 추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는 27일 6·25전쟁 초기 충남 보령지역 주산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철도경찰 14위가 안장돼 있는 ‘만세 보령지킴터’를 ‘충남 보령 국가관리묘역(제17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7월 24일 봉분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1기의 봉분에 2위(位)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봉분 1기에 전몰경찰 60위가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 합동묘역을 처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봉분 1기에 14위의 전몰경찰이 안장돼 있는 ‘만세 보령지킴터’는 제도 개선 이후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된다.
1950년 7월 15일, 철도경찰대 병력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아 트럭을 타고 충남 보령 주산지역으로 침투하던 중 북한군의 습격을 받아 6명이 현장에서 전사했다. 10명은 포로로 잡힌 뒤 7월 27일 현 묘역이위치한 이어니재 계곡에서 희생됐다.
이후 주민들은 전사자 6위의 유해를 수습해 주산면 두용리에 매장했다. 희생된 10위는 현 묘역 인근에 매장했다.
1985년 보령경찰서와 보령시는 두 묘역에 안장돼 있던 유해를 현 묘역으로 합장했다. 그 중 2위는 가족들이 국립묘지로 이장해 현재는 14위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보훈부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안내판 설치와 일부 파손된 묘비 개보수와 함께 정기적인 벌초와 조경작업 등 체계적으로 묘역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애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함으로써,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이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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